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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정리

by zeroten 2024. 4. 12.

처음 사회에 나와 독립을 하면 집을 구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알아보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학교에서와 다르게 부동산 용어를 몰라 실수를 저지르면 곧 금액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 부동산 계약 시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보증금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5000/30", "2000/50" 등의 소개 문구가 크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적혀있는 큰 숫자가 보증금이고 뒤에 적혀 있는 작은 숫자가 월세입니다. 보증금은 월세가 밀리거나, 집에 큰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를 대비해 부동산 계약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보증금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계약금으로 지불해 남들이 계약을 못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추후 보증금까지 입금해서 계약을 완료하게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목돈이 들더라도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월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 사람은 보통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식의 협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 2000만 원 보증금 / 30만 원 월세 계약 시 계약금 200만 원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닌지, 해당 부동산이 빚이 워낙 많아(근저당) 내가 사는 동안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호가 되는지 아닌지 등등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즉,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정보와 집주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부동산 계약 금액과 기간이 약속한 대로 적혀 있는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본인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직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마지막까지 변동사항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꼼꼼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뜻하고, 임차인(사회초년생)은 집을 빌리는 사람을 뜻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지금까지 구두로 이야기된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증금과 월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입니다. 이때 꼭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상 해당건물의 주소, 건물 구조, 용도, 면적 및 집주인의 정보(신분증 및 집주소 등)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입니다. 주소만 일치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주고도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을 차질 없이 잘 마쳤다면 이제 전입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나 이제 여기 살아요!'라고 정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살고 있는 집주인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을 때 거주를 못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만 집주인의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거주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본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을 직접 방문해 요청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마지막으로 대비할 일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보증금 반환을 대신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주관하는 기관마다 상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각 사이트에서 꼼꼼히 비교 후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독립해 처음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생소한 일이라 해서 너무 어려워말고 위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료를 충분히 찾아본 후, 부동산 계약 단계별로 잘 대응해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