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의미합니다. 각각 개념과 지급기준이 조금씩 달라 사업을 운영하는 업주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산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산수당의 종류
가산수당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구 분 | 지급 기준 |
연장근로수당 |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
휴일근로수당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 8시간 이내 50% 가산 - 8시간 초과 100% 가산 |
야간근로수당 | 22:00~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에 대한 개념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ㅇ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여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ㅇ 법정휴일 :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ㅇ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정하여 부여한 휴일
* 회사창립일 등
가산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핵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1.5
2.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1.5
3.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1.5
또한 가산수당은 사유가 중복되면 지급도 중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야간근로를 했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따로 계산 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계산법
위 내용에서 가산 수당의 핵심 쟁점은 상시 근로자 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기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는 총직원의 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직원이 5인 이상이어도 근무시간 등의 계산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사업장의 총인원을 알아야 합니다. 총인원이란 근무인원에 업무일 수를 곱한 값이고, 이 값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총직원이 6명인 업장에서 한 달 동안 20일의 근무일 수 동안 4명의 상시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 4명이 됩니다.
<총인원(20일 x 4명) / 근무일수(20일) = 4명>
요일마다 근로자 수가 변경되어도 기본 계산법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장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역시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가산수당 과세 여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생산 및 관련직으로(서비스직, 매장판매 종사자 등이 포함) 21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직전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연 240만 원 이내에서 가산 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실제로 최저시급을 받는 많은 직장이 이에 해당되니 꼼꼼히 확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가산 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와 업주 모두 현재 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먼저 체크 후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수당이 발생하면 명확한 근거와 계산법에 의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서 원만한 노사 관계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